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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제 6급 이상으로 확대 -경남일보
등록일: 2007-04-28
개방형직위제 6급 이상으로 확대 -경남일보 개정 지방공무원법 공포 시·군·구 6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에도 개방형직위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자치단체의 인적역량 제고를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인사제도를 성과와 경쟁체제로 개편하는 개정 지방공무원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지금까지 시·도 5급 이상 직위에 대해 인정되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은 시·도 5급 이상과 시·군·구 6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주요 직위에 대해 자치단체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공모제'가 도입된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무등급', '직무분석' 등의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 기존의 계급중심 인사제도는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공무원들의 출산 및 육아 등을 위한 시간제 공무원 임용근거 마련, ▲육아휴직 요건 완화(3세 미만→취학 전 6세미만, 여성공무원 휴직기간 1년→3년),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2년→3년), 인사운영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및 개선권고권한 인사위 부여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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