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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감물리 주민들, 항소심서 선고유예 -경남일보

등록일: 2007-04-23


밀양 감물리 주민들, 항소심서 선고유예 -경남일보 '생수공장 반대' 벌금형 6명  밀양시 감물리 생수공장 건립을 반대하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주민 6명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밀양 감물리 주민 김 모(80)씨 등 6명이 낸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김씨 등 6명은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돼 유죄판결 선고가 없어지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생수공장 건설로 인해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 경위 등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감물리 주민 6명은 지난 2006년 6월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각각 2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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