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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민 면세유 혜택 연장 검토 -경남신문

등록일: 2007-04-23


정부, 농어민 면세유 혜택 연장 검토 -경남신문  속보=정부가 올 12월로 끝나는 '농어민 면세유' 혜택의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19일자 2면 보도)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농어민 면세유 혜택 문제에 대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이달 또는 6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어민 면세유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연장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영구 면제에는 반대하고,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약 3~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지난 2004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오는 7월부터 면세혜택을 75%로 축소키로 한 것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지만 농어민들의 기대와 정치권 요구에는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같은 당 김명주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영구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 20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농협중앙회 오세환 자재부장은 "면세유가 안전하고 값싼 농산물 공급에 기여한 점을 이유로 영구 면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농어업인 스스로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농어민들은 농기계·어선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5가지 세금을 100% 면제받고 있으며 2006년 세금 혜택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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