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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사업체 장애인 고용 '고작' 8117명 -도민일보
등록일: 2007-04-21
경남 도내 사업체 장애인 고용 '고작' 8117명 -도민일보 우리도 그들처럼(4)취업연령 90% 일자리 없어 '우리를 힘들 게 하는 건 장애 자체가 아니라 그로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다.' 취재진이 만난 장애인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불가항력으로 찾아든 장애는 단지 불편함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그들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노동'의 활로가 막힐 때 주저앉는다. 직업을 갖지 못한 장애인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본인 스스로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책감에, 해당 가정은 경제적 부담감에 고통 받기 때문이다. 장애인 복지영역 중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도내 장애인의 취업 현실은 참담하다. 취업이 가능한 연령대의 장애인 10명 중 1명만이 직업을 얻고 있다. 나머지는 타인의 도움 없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노동은 인간의 조건'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말에 비춰보자면 도내 대다수의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기쁨, 얼마나 누리나 =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 경증장애로 일반고용이 가능한 이들과 중증장애로 그렇지 못한 이들. 전자는 일반업체나 자치단체, 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자리를 얻는다. 우선 일반고용을 들춰보자. 한국고용촉진공단이 내놓은 '2005 장애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업체 수는 18만963개. 이 중 2.3%에 불과한 4257개 업체만이 장애인을 고용했고, 그 수도 8117명에 그쳤다. 도내 노동 가능한 연령인 20~60세 장애인이 7만7334명임을 감안할 때 10%에 불과하다. 취업연령의 장애인 10명 중 1명만 직장에 다닌다는 얘기다. 나머지 9명은 취업의 높은 문턱에 막혀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직업재활시설 역시 취약하다. 현재 도내에는 42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이 있다.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은 1000명이 채 안된다. 도내 중증장애인(장애유형별 1, 2급) 3만8634명의 2%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치다. △구직의 어려움, 무엇 때문에 = 장애인 취업난의 근본 원인은 실효성 있는 정책의 부재와 이를 적용하는 자치단체의 무관심을 꼽을 수 있다. 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일반기업은 주로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을 꺼린다.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역시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는 장애인이 재활을 통해 일터에서 제 몫을 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미비함을 증명한다. 또 일정 부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유명무실함도 장애인 고용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 현행법상 50인 이상 작업장의 경우 인력의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 이마저도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될 뿐 그 이하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아 부담금을 문 ㄱ업체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여러 가지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바에 부담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일반기업의 '도덕적 해이'의 이면엔 자치단체의 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독려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는 것. 도내 20개 시·군 역시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채용 시 2%를 채우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양산·합천·창녕·함양·거창 등 5개 시·군이 이를 어기고 있다. 그나마 창녕은 올해 안에 2명을 고용해 1.7%인 현재 고용률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역시 점차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으나 '뒷북'이란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일반기업과 달리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자치단체가 '특권'을 악용해 제도를 비웃은 셈이다. 정책의 실패와 함께 사업장의 지역편중 역시 문제로 꼽힌다. 현재 도내 장애인들의 일터는 대부분 일부 시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를 통해 취업한 554명 중 80%가 넘는 446명이 창원(247명)·김해(131명)·마산(68명) 등 3개시에 몰렸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42개 직업재활시설 역시 절반이 창원(11명)·김해(7명)·마산(4명)에 있다. 장애인은 비정상인처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의 장애인은 취업을 포기해야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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