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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원차량 어린이 운송용 등록 꺼려-연합뉴스
등록일: 2007-04-18
충남 학원차량 어린이 운송용 등록 꺼려-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도내 대부분의 학원이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등록을 꺼리고 있다. 17일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태우는 학원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거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운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차체 색상과 등화장치, 승강구의 보조발판 등 안전기준을 갖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바꾸려면 2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과 오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 학원들이 등록을 꺼리고 있다. 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은 운행 중 항상 보조교사가 동승하도록 규정돼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6만-7만원의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는 것도 승합차 등록을 꺼리는 한 원인으로 교통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원에서는 차량 구입비와 어린이 운송용 차량으로 바꾸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입차를 통학버스로 활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어린이들의 안전관리를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실제로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던 승합차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어린이들이 오가던 차량에 치이거나 문틈에 끼는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법 개정 등으로 어린이 보호차량 법규 및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원 통학차량을 어린이 운송용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인 이상)로 신고된 차량은 모두 791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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