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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처분 통고' 날벼락 -국제신문

등록일: 2007-04-17


부재지주 '농지처분 통고' 날벼락 -국제신문 경남 지자체 단속강화… 작년보다 16배 늘기도 경남 김해지역에 농지 800평을 보유하고 있는 전모(59·서울 거주) 씨는 최근 김해시로부터 '농지처분 의무'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농지이용 목적에 위배됐으니 1년간 직접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처분하라'는 내용이었다. 전 씨는 시간을 벌기 위해 '경작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농지 500평을 소유하고 있는 천모(61·김해 거주)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거창까지 가서 농사짓기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농지를 내놓기로 했으나 값이 떨어져 걱정이 태산이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소작을 맡긴 농지에 대한 이 같은 행정조치가 늘어나는 반면 농지 거래는 줄고 있다. 농지는 과거 거주지로부터 2㎞ 이내 거주자에 한해 구입토록 했으나 1996년 정부의 규제 완화조치 이후 거리 제한 규정이 풀렸다. 대신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다 보니 소작농이 농지를 대신 경작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부재지주들에 의한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김해시의 경우 올해 '농지처분 의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모두 199명. 지난해 29명에 비해 6.8배나 늘어났다. 김해시 관계자는 "통보받은 사람의 70%가 소작 형태이고 나머지는 휴경 농지"라고 밝혔다. 외지인의 경우 부산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고 서울도 5명이나 됐다. 거창군의 경우 올해 80명으로 지난해(34명)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6명에 불과한 고성군은 올해 265명으로 16.5배나 늘었다. 반면 경남지역 농지거래는 지난 2005년 6만9900건에서 지난해 3만8800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처분 의무'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1년 내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6개월 내 처분명령이 떨어지고 이후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농지 투기꾼 근절 대책 강화 등으로 부재지주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굳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려면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소정의 이자를 내고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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