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창원지법, '야동' 방송 CJ케이블넷 '유죄' -도민일보

등록일: 2007-04-14


창원지법, '야동' 방송 CJ케이블넷 '유죄' -도민일보 "청소년보호 시간대 차단 장치 없이 방송 안돼" 법원이 청소년 유해 영상물을 방송한 CJ케이블넷의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13일 청소년이 봐서는 안 될 유해 영상 매체물을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CJ케이블넷과 이 방송사 이모(39) 마케팅 팀장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기술적 차단장치 없이 선정적인 장면과 음향이 담긴 영상물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이어 "누구든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 유해 영상물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특히 유료채널을 통해 청소년 유해 영상물을 방송할 경우 유료방송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매일 오후 6시~오후 10시) 이외에도 특정채널 가입자 외에는 이를 시청할 수 없도록 스크램블 등 기술적 차단장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크램블이란 특수한 신호를 넣거나 주사선의 순번을 바꿔서 특정 이용자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컫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공서 공휴일 및 초중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더불어 손 판사는 송출한 성인영상물은 스크램블 처리가 돼 화면과 음향을 분간할 수 없도록 해 제작자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 방송 송출이라 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스크램블을 제대로 걸지 않아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성행위 등의 선정적인 장면과 음향을 그대로 방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J케이블넷은 지난해 1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정적인 장면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경남민언련 김유철 이사는 "CJ케이블넷 경남방송이 (성인영상물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야동'뿐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도 이런 유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