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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모 여고생, 학교 상대 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7-04-10
안양 모 여고생, 학교 상대 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안양=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경기도 안양시 A고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인권토론회 전단지를 교내에서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 교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청소년 인권단체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청소년네트워크)에 따르면 B양(17.고2)은 지난달 23일 청소년네트워크가 개최하는 'VS 학교'라는 학생인권 토론회 안내 전단지를 교내에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다 적발돼 학교 선도위원회에 회부됐다. B양은 지난 5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청소년 인권단체의 행사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진정서는 또 "교칙 징계사유에 '불법 전단지 배포' 항목이 없는데도 수업시간에까지 조사를 받게 하고 사생활에 대해 진술토록 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B양은 학교측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선도위원회 소집을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인권위가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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