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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역 현안 외면…'밥그릇' 챙기기 -도민일보
등록일: 2007-04-10
도의회, 지역 현안 외면…'밥그릇' 챙기기 -도민일보 경남 방문 행자부장관에게 지방 의정 예산 확충 등 요구 최근 행정자치부장관이 경남을 방문했을 당시 경남도의회가 공식적으로 다섯 가지를 건의했으나 대부분 의회의 권한 확대나 예산확충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도의회가 잇속만 차리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6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지방의회 질서유지 법적 근거 마련, 시도의회의장 표창 효력 법적 근거 마련,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정운영 지원경비 현실화,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지방의회 질서유지 법적 근거 마련은 지난 2005년 12월28일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의사당 마당 버스안에서 회의를 진행한 사례 등 지방의회의 안건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였다. 시·도의회 의장 표창 효력 법적 근거마련은 광역의회 의장이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관련 규정이 없고, 6급 이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시·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만큼 감경해주지만 도의회의장 표창은 아무런 효력도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도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행사하고 있어 직원들이 항상 경남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견제기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은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확대로 심의대상 안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광역지자체의 경우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막대한 재정손실과 광범위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1인당 5급 상당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 보좌관 1명씩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도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씩 책정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810만원씩으로 증액해줄 것도 요구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이 매달 받는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 말고 도의회 차원이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간담회 등에 드는 비용이나 의원연구단체의 지원비용 등으로 쓰이는 공통비용이다. 도의회의 이 같은 공식 건의내용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일부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건의내용 중에는 지역과 직접 관련된 현안이나 경남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방분권, 지방재정 확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경남도의회가 오로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예산 확충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지역과 관련된 건의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는 의회의 입장에서 건의를 한 것이며, 특히 이번 건의내용은 모두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된 사안이며 우리 도의회만 해당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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