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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인요양시설 55곳...적정시설의 20% 불과 -경남신문

등록일: 2007-04-05


도내 노인요양시설 55곳...적정시설의 20% 불과 -경남신문 내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지만 도내의 경우,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인력 부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구축 미흡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발전연구원 김지연 박사는 4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의미와 지자체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5의 사회보험’으로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과 성인의 수발비용 중 8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도내의 경우, 9개 군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도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도내 전체 인구의 10.7%인 33만7천900여명이다. 노인 인구의 8.3%는 치매·중풍 등 수발을 요하는 노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도내 수발대상 노인은 2만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김 박사는 “수발이 필요한 노령 인구의 대부분은 가정 내 수발에 의존하고 있다”며 “요양시설 입소능력은 부족한데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수발기간 및 대상은 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등으로 가정 수발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도내의 경우, 현재 노인요양 관련시설은 55개소로 적정 시설 286개의 20% 수준에 불과해 시설 신증축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시설 전환. 폐교·종교시설 등 유휴자원을 이용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가복지시설은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성 질환 예방 및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늦출 수 있고 수발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수급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가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질병발견. 위험요인관리 및 재활훈련 등이 가능하도록 보건소 등에서 인력과 프로그램을 보강해야 한다. 여기다 지자체가 수발사례관리 주체와 체계를 마련해야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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