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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신도시 논란 마침내 종지부 -경남일보

등록일: 2007-04-04


준혁신도시 논란 마침내 종지부 -경남일보 국가균형발전위, 개별이전 11개 지역 심의 의결 경남 주공 등 3개 공공기관 제외 상정조차 안 해  경남 준혁신도시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 이하 균형위)는 3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교통부가 심의 요청한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을 심의·의결하여 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균형위의 이날 심의에는 경남도가 요구한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경남으로 이전하는 3개 공공기관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균형위의 이번 결정은 개별이전 필요성, 구체적 입지 미확정, 이전공공기관의 분리·신설 등으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 제29조 단서 조항은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2월22일 경남도가 요구하는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 기관의 마산 개별이전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하고 이번 균형위 심의에 안건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후 지난 3월21일 건교부에서 개최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정부의 입장은 혁신도시로 일괄이전이 원칙이며, 기관의 특성 등 개별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균형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날 균형위는 경남도가 요구한 주공 등 3개 공공기관의 마산 개별이전을 배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을 경남 혁신도시(진주)로 이전키로 하는 등 11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 지역을 확정한 것.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균형위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7.11일 고시)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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