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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면세유 없애지 말라" -경남신문
등록일: 2007-04-03
"농업 면세유 없애지 말라" -경남신문 “한미 FTA체결로 가뜩이나 어려울 전망인데 면세유까지 없애면 농촌의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경남농협이 FTA체결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면세기한 영구화 입법추진 100만 명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2007년 6월30일까지 면제하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등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부담해야하는 일반 소비자가로 석유류를 구입해야 한다. 농업인들은 유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금껏 시중가보다 45~50%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지만. 현 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유류구입 지출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농업생산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 부담 상승으로 국내 농산물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힘들어지게 돼 결국 국내 농산물 소비감소와 수입 농산물 급증이 우려된다. 지난 한해 도내 농업인들에게 공급된 유류는 31만1천㎘. 공급액은 1천801억원으로 면세혜택이 종료되면 추가 부담액이 1천6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오이 24%. 토마토 28%. 시설고추 35% 등이다. 경남농협은 2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경남·부산·울산관내 농협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류 영구입법 추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경남농협은 오는 9일까지 경남지역 중앙회 및 회원조합 512개 전 영업점에서 내방고객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영구면세 전환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종민 부본부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미 FTA체결로 불안해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용 유류 영구면세화가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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