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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3종류로 축소 -경남신문

등록일: 2007-03-30


친환경농산물 인증 3종류로 축소 -경남신문 소비자 혼란 막게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대폭 간소화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크게 바뀌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는 기존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4종에서 유기. 무농약(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3종류로 축소된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업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사람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무항생제축산물’과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및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말 기준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7천477가구(6천9㏊)로. 지난 한 해 생산량은 10만7천여t이었다.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중 유기농산물이 7천779t. 무농약 3만3천여t. 저농약은 6만6천여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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