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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연대 "중학교 '운영지원비' 부당" -연합뉴스
등록일: 2007-03-27
전북시민연대 "중학교 '운영지원비' 부당"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시민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로 지정돼 있는데도 일선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게 일반화돼 의무 교육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시민연대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범위는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또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운영위의 기능은 심의에만 국한될 뿐 지원비 징수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학교 발전 기금을 제외한 모든 찬조금은 걷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납부를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발적 협찬금'"이라며 "타 시.도 시민단체와 함께 학부모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지원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작년 전북도 공립중학교 150여 곳과 사립중학교 50여 곳의 총 학교운영지원비 규모는 112억 정도로 전북도 중학교 전체 세입 예산의 7%에 해당하며 올해 중학교는 15만원, 고등학교는 21만원 상당을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눠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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