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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시계획에 환경보전계획 포함" -연합뉴스

등록일: 2007-03-26


환경부 "도시계획에 환경보전계획 포함" -연합뉴스 생태면적률제도-환경보건법도 제정 추진 (안산=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올해부터 각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가질 예정인 2007년 환경정책 업무보고회에 앞서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에 생태공간 등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유지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침이 강화되며, 이 계획은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광역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이 정책은 올해 안으로 전국 시.군.구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이 수질, 대기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 관리 위주로 구성돼 도시 생태공간 등 도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공간화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생태면적과 생물다양성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과 수질, 대기질 등 생활환경을 평가하고 환경관리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지표도 개발된다. 신도시 개발 시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제도와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제정도 추진된다. 환경보건법에는 통합 위해성 평가, 환경성 질환의 피해보상 및 지원 규정,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놀이터, 학원, 보육시설 등의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안전관리지침이 만들어진다. 또한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유해성 조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한 관리방안이 마련되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현행 1천㎡ 국.공립 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아토피, 천식, 소아발달장애 등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 3곳을 지정, 운영하고 2009년까지 7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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