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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거주 외국인 행정혜택…道 '내국인 대우' 조례 지정 -국제신문
등록일: 2007-03-26
경남거주 외국인 행정혜택…道 '내국인 대우' 조례 지정 -국제신문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도 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적응을 돕고 실질적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과 같이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들이 주축이 된 각종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시행되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은 물론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과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 지원 시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모두 3만5953명이다.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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