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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30억 부당수급'..감봉 1개월 -연합뉴스
등록일: 2007-03-23
'수원시 330억 부당수급'..감봉 1개월 -연합뉴스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주민감사 청구하겠다" (수원=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편법으로 330여억 원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 당시 책임자들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22일 "수원시의 징계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열려 당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담당했던 5급 이상 공무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A 국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을 참작해 감봉 1개월보다 아래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5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원시의 경징계 요구에 따라 인사위는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도 관계자는 "수원시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징계 처분이 떨어졌다"면서 "부당 수급액 환수는 앞으로 수원시가 맡아서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로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각 부서의 1∼2명이 일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4천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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