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거창 유안청 표기 고쳐야" -경남신문
등록일: 2007-03-21
"거창 유안청 표기 고쳐야" -경남신문 거창 劉씨 대종회 "세보 등 따르면 '儒案廳' 아닌 '兪案廳'이 맞다"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금원산 자연휴양림 내 ‘유안청 폭포’ 등의 ‘유안청’ 한자 표기가 현재 사용 중인 ‘儒案廳’이 아니라 ‘劉案廳’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거창 유(劉)씨 대종회에 따르면. ‘유안청’은 거창 유씨의 입향조(入鄕祖)이자 거창역사의 중심인물인 유환 선생이 고려 말 사헌부 감찰로 봉직하다가 나라가 망하자 금원산 골짜기에서 장인인 이달암 선생 부부와 충절을 지키다 제대로 먹지를 못해 아사한 곳이다. 이후 금원산 골짜기는 이 같은 유래에 따라 ‘유안청’ 또는 ‘유안동(洞)’으로 불리게 됐다는 주장으로. 실제 劉案廳이라는 한자 표기는 유씨 대종회가 누대로 발행해온 세보(世譜)에서도 확인된다. 1887년 간행된 ‘정해보(丁亥譜)’에는 유택 위치가 ‘金猿山 劉案洞 庚坐’로 표기돼 있고. 1956년 간행된 ‘병신보(丙申譜)에도 ‘金猿山 劉案洞下 瀑布上 巽坐’로 되어 있다. 또 유안청 입구의 바위에도 ‘영계유선생 입안동(瀯溪劉先生 入案洞)’으로 음각돼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유씨 대종회 관계자는 밝혔다. 유씨 대종회는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금원산 유안청 일대가 거창 유씨의 재산이었는데. 일제가 국토지적을 조사 측량해 재산세를 부과하자 당시 집안이 쇠락한 거창 유씨는 재산세조차도 부담키 어려워 토지를 제대로 관리치 못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며. “이처럼 근거가 분명한 만큼 유안청의 한자 표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설명] 거창 금원산 유안청 입구 바위에 '瀯溪劉先生 入案洞'으로 음각되어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