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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거창군의원 자격 상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03-16


오병권 거창군의원 자격 상실 -경남신문 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확정 오병권(48·나선거구) 의원이 15일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당해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군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일 모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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