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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질 검사, 경남도내 대부분 검사 안받아 -도민일보
등록일: 2007-03-15
학교 공기질 검사, 경남도내 대부분 검사 안받아 -도민일보 1년 1회 의무화...950여 곳 중 55곳만 시행 경남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등 공기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전 학교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공기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남도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은 14일 열린 제 207회 임시회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부터 모든 학교는 공기의 질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950여 개교 중 55개교만 시행하게 된 이유를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또 "이 중 일부는 12가지의 검사항목 중 2가지만 측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추가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창원·마산·진주·김해·거창 등 5개 지역교육청에 5개 팀을 꾸려 55개의 일선학교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했다. 학교당 2~3개의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이산화질소·라돈·석면·오존·진드기 등 12가지 검사를 한 것. 이 결과 미세먼지는 99개 교실에서 38개, 포름알데히드는 111개 교실에서 3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35개 교실 중 4개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12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질 검사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이 지난해 1월 확정됐고 예산도 추경(5~6월)에 잡혀 사실상 8~9월부터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교실이 일반교실인지 특별교실인지 혹은 급식소인지 등 성격마다 검사항목의 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측정항목 수가 적은 것은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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