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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민원행정서비스 리콜제’ 실시 -경남매일
등록일: 2007-03-12
거창군, ‘민원행정서비스 리콜제’ 실시 -경남매일 1근무시간 지연 시 5천원 지급 등 거창군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관계공부의 등재 착오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지연처리로 인해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민원행정서비스 리콜제’를 실시한다. 관계 공부의 착오기재 및 누락, 행사일정 착오통지, 각종 고지서 착오발급이나 기타 민원사무 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착오보상금 지급 기준은 당해 읍·면 거주 시 1만 원, 군내 타읍면 거주자일 경우 1만5,000원, 타시도,시군 거주자일 경우 2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지연보상금은 2만원 범위 내에서 창구즉결민원은 1근무시간 지연 시 5,000원, 유기한 민원일 경우 1일 지체 시 1만원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참여해 활용도가 극히 낮았으나 민원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제도이므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책임은 내부적으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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