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건 완화 -연합뉴스
등록일: 2007-03-08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건 완화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일선 시군이나 도(道)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고 7일 밝혔다. 도(道)는 또 감사청구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청구인 숫자를 도 사무의 경우 현행 500명에서 300명으로, 시군 사무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나머지 시군은 200명에서 100∼200명으로 각각 낮췄다고 덧붙였다.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상급 단체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도지사에게, 광역자치단체 사무는 주무부 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일정 이상 주민들이 연서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