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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직접지불제 운영부실 재점검 시급 -경남일보

등록일: 2007-03-08


쌀 소득 직접지불제 운영부실 재점검 시급 -경남일보  정부가 쌀 시장개방 등에 대비해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가 운영부실로 인해 의령 등 도내 일부 지역서 직불대금이 실경작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되는 등 파행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의령군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논농업직불제)의 경우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글을 모르는 상당수 노약자 등이 아직까지 제도 시행여부를 잘 몰라 사실상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발해 시행취지마저 무색케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박모(여·78)씨는 마을 앞 들녘에서 논 2370㎡(716평)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으나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자신에게 전달돼야 할 쌀소득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도심지에 사는 자녀들이 밝혀내 해당 면사무소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씨의 경우 지급대상 2필지 중 한 필지(연 11만6800원)는 공무원 등의 지번표기 오류 등 업무착오로 인해 면적과 지번이 유사한 인근 논 소유주인 강모(60)씨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씨 자신도 몰랐던 일로 자신의 논이 동일지역에 3필지가 있는데도 면적이 비슷한 1필지가 아예 누락되고 대신 박씨 논이 자신 앞으로 등재 신청된 것 같다며, 자신도 피해자가 됐다며 공무원의 실책을 질타했다.  또 다른 박씨의 경작논 1필지의 경우 마을 이장과 이웃 등을 통해 신청을 요구했으나 최근 2년간은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마을 관계자는 2005년도 해당 직불금 일부인 4만여 원을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이 받아간 박 할머니 몫의 직불금은 2년간 32만여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직불금 지급이 사실상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당사자와 면사무소 담당자간에 이뤄지고 의령지역 등 도내 농촌지역은 현재 실제 경작 농업인이 고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할머니 등은 신청 자체가 매우 어려워 업무착오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불금 부당신청에 따른 문제점을 원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변동 확인작업과 함께 농지원부를 통한 실제 경작농업인 및 노약자 우선 신청 구제방안의 제도적 장치가 마을별로 정착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실경작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관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있으나 대부분 마을 이장을 통해 당해연도는 2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해 그해 10월 신청서에 게재된 실경작자 통장 계좌로 입금 조치되고 있으나 직불금 부당신청 및 신청누락 등에 의한 피해 대부분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박 할머니 등은 최근 주소지를 옮긴데다 신청과정에서 업무착오가 있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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