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행자부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 -연합뉴스

등록일: 2007-03-07


행자부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 -연합뉴스 외국인에 감사청구.주민소송 권한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자치부는 6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내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이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런 방침은 `지자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지자체의 주민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 조례개폐청구권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 및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 이날 각급 지자체에 배포했다. 업무편람에는 지원대상 외국인의 정의 및 생활실태, 외국인의 권리.의무, 거주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이 망라됐다.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에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취업.기술 교육, 민원.생활.법률 상담, 생활정보 제공 및 편의 지원, 응급구호 및 복지지원 등이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