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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유족 추가 등록 내년 5월1일~7월말까지 -경남신문

등록일: 2005-08-22


거창사건 유족 추가 등록 내년 5월1일~7월말까지 -경남신문 거창사건 관련 사망자 유족의 추가 등록기간이 내년 5월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로 정해졌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사망자 유족의 추가 등록을 법 시행일인 내년 5월1일부터 3개월간 받기로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는 학교재정이나 취업률 등 대학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의결.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는 대신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소속과 성명. 의견 등의 내용을 기록으로 보전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통합.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관한 방위사업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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