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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비용보전책 필요" -경남신문

등록일: 2005-08-22


"기초의원 선거비용보전책 필요" -경남신문 김정권 의원 "중선거구제로 후보 많아 득표율 저하" 개정 선거법으로 내년 6월 첫 실시되는 기초의원 중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권(김해갑) 의원은 18일 국회 행자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결산 질의를 통해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아짐에 따라 기초의원의 선거비용이 광역의원 만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중대선거구제에서 선거구별로 2~4명까지 선출할 경우 출마자 급증이 예상되는데다 유급제로 이같은 추세는 쉽게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1명이 10~15%의 득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적극 대책을 마련. 빠른 시일 내 국회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선관위가 당초 예산에 계상 되지 않았던 ‘17대 총선결과 평가용역사업’을 실시하면서 ‘총선관리 관서운영비’ 예산 중 3억3천100만원을 전용. 이 중 3억200만원을 집행했으며 이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채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 상 선거비용 보전은 모든 선거에서 유효투표율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할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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