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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경남도의원들…"입법기능 저조" -도민일보
등록일: 2007-02-27
소극적인 경남도의원들…"입법기능 저조" -도민일보 개별 발의 조례 극소수 경남도의회가 회기마다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를 도의회 또는 개별 도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경우는 극소수여서 도의회 본연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입법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8대 도의회는 개원 이후 현재까지 약 8개월 동안 조례안 45건, 예결산안 7건, 승인안 6건, 규칙안 1건, 건의안 2건, 동의안 2건, 계획안 2건, 결의안 2건, 기타 안건 26건 등 총 9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조례안 45건 가운데 개별 도의원 또는 도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같은 해 12월 김진옥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제정돼야 하는 조례로 경남도, 도교육청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까지 8대 도의회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한 뒤 도장만 찍어준 셈이다. 이전 도의회는 입법활동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7월 출범해 지난해 6월 말까지 4년 동안 활동한 제7대 도의회의 경우 조례안 235건, 예결산안 29건, 규칙안 4건, 건의안 19건, 승인안 30건, 동의안 26건, 계획안 55건, 결의안 29건, 기타 안건 154건 등 총 581건을 다뤘다. 그러나 개별 의원 또는 도의원이 발의해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2003년 10월 백상원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3·15의거 경상남도 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정부의 사무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업무가 대부분인데다 법률 체계도 상위법에서 위임한 테두리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한국의 지방자치는 '20% 자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무와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점 등 지방의회 권한의 한계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과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유익한 조례안을 내놓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창조적 입법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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