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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민소환제 본격시행 -경남일보

등록일: 2007-02-26


7월부터 주민소환제 본격시행 -경남일보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주민 손으로 해직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소환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적·정치적 책임 외에는 이들을 직접 선출한 지역민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도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경우도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지만 법적인 처벌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유권자들이 도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그 직을 박탈시킬 수도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서명, 소환투표 청구, 소환투표 발의, 소환투표 실시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환청구인 대표자의 증명서를 교부받은 주민은 시·도지사의 경우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시장·군수는 15/100, 지방의원은 20/100)의 주민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 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 예정자의 직계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이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시설의 임직원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관리를 위해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 방법, 서명요청기간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3월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며 “주민소환요건, 청구절차 등에 대한 주민홍보와 업무편람 제작, 관계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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