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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2-22


<자전거는 음주운전해도 된다?> -연합뉴스 자전거 교통법규 미비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자전거는 음주 운전해도 괜찮다, 안된다" 내달 2일 자전거 출.퇴근제 시행을 앞둔 경남 창원시청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처벌을 받는지 여부의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걸려 온 휴대전화를 받아 통화하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광경은 요즘 시청 내 공무원들 사이에 종종 목격되고 있다. 22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마(車馬)의 차로 분류되지만 '자동차 등'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동차 등에는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자동차 등'이라고 규정돼 자전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더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49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대상에도 자동차 등이라고 돼 있어 자전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전거는 또 이륜차와 달리 안전모 등 보호장구의 착용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어서 교통.안전 사고 대비에 허술하다. 다만 자전거는 교통 신호를 지키고 경찰 공무원의 교통정리 지시를 따라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 법규가 전반적으로 미비해 대폭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속하는 웰빙 바람과 함께 창원.김해시를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자전거 타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자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역주행.신호 위반 등으로 262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214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원시 박숙종(46) 자전거 태스크 포스팀장은 "지금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고 현실에 맞게끔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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