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김해시, 직거래 농민 '택배비' 지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7-02-02


김해시, 직거래 농민 '택배비' 지원 -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도시 소비자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농민이 택배비를 부담할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최근 1억원의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를 확보해 연간 5만 건의 농산물 택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농가와 농협,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로 연간지원한도액은 농가는 5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1천만 원 이내이다. 시는 택배비 지원 농가에 대해 택배 발송 시 '택배비(50%)를 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라는 안내스티커를 농산물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해 농산물 품질이 고르지 않거나 지원택배비만큼 농산물 가격을 올려 받는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는 행위를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농가는 출하비용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