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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도입 '강·절도범 포상금제' 실효 있을까 -경남신문
등록일: 2007-02-01
경남경찰청 도입 '강·절도범 포상금제' 실효 있을까 -경남신문 구속 1인당 3만원, 불구속 1만원 수사비로 예산 지원… 금액 턱없이 적어 영장 남용·과잉수사 등 부작용 우려도 최근 강·절도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경남지방경찰청이 강도와 절도범을 잡으면 포상금을 주는 ‘강·절도범 검거 포상금제’가 턱없이 적은 금액을 내걸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포상금제 도입에 따라 일선 경찰들의 경쟁이 가시화될 경우 구속영장 남발과 과잉수사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1일부터 경찰관이 검거한 강도와 절도 피의자를 구속시키면 피의자 1인당 3만원. 불구속 입건하면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수사. 형사과뿐 아니라 지구대와 파출소 등 경찰서내 거의 전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액수도 1~3만원으로 턱없이 적고. 포상금예산은 일선서 수사비에서 지원키로 해 가뜩이나 수사비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수사비가 더 줄어들게 돼 수사환경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포상금제도가 피의자를 구속시키거나 불구속시키면 포상금을 준다는 식이어서 자칫 구속영장 남발과 피의자에 대한 과잉수사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A경찰서 모형사는 “포상금제라 말하기에는 액수가 턱없이 적어 오히려 일선 형사들이 수사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수사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건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B(44·창원시 중앙동)씨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범인에 대해 포상금을 내걸기도 하지만 경찰이 강도나 절도범을 잡는 것은 당연한데 매번 포상금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강도범 223명과 절도범 4천255명을 검거해 이 중 111명(49.8%)과 636명(14.9%)을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포상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구속(2천241만원). 불구속 (3천731만원) 등이어서 약 7천만 원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상금제도는 국민들의 민생 치안을 강화하고. 경찰들의 사기진작과 강·절도범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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