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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 수당 상시감사 의무화 -경남일보
등록일: 2007-01-31
공무원 시간외 수당 상시감사 의무화 -경남일보 정부, 수원시 등 수백억대 편법 지급 제기돼 정부가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수시 감사에서 시간외 수당을 의무적으로 상시 감사하기로 도내 자치단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정기·수시 감사 과정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의무감사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관련 지침’을 마련,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실태조사를 벌이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책을 내놓지 않다가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 2311명이 지난 5년간 대리기재 등의 편법으로 333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자치단체의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급 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벌일 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상시 감사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시간외 근무 등 초과근무 명령권자를 현행 ‘기관장 또는 4급 이상 보조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 실·국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소속기관장’으로 격상해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외 근무자는 근무 다음날 근무내용을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초과근무 종료 후 당직실에 비치된 확인대장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했다. 특히 시간외 근무 등 초과근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행자부의 자치단체특별감사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 자치단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지급을 막기 위해 당직실에 지문·정맥 인식기 등 첨단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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