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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시간외수당' 특별감사 검토 -연합뉴스

등록일: 2007-01-30


정부 `지자체 시간외수당' 특별감사 검토 -연합뉴스 시간외수당 `감사 의무조항' 포함 추진 행자부 작년 9월 실태조사하고도 늑장대응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는 경기 수원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신중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감사 외에 각급 자치단체의 일반감사 과정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의무 감사조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지자체 시간 외 근무수당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조만간 각급 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실태조사를 벌이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등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예산의 낭비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30일 "경기 수원시 공무원 2천311명이 지난 5년간 대리기재 등의 편법으로 333억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자치단체의 시간 외 근무수당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해 각급 자치단체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고려하고 있는 제도 개선안에는 ▲ 지난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행자부 차원의 특별감사 실시 ▲ 각급 시도의 산하 시군구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실시 요청 ▲ 광역.기초 단체의 자체 일반감사 항목에 시간 외 근무수당 포함 의무화 등의 방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다음날 근무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시간외 근무 결재권자를 현행 팀장.과장급에서 국장 또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올려 시간 외 근무의 남발을 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시간 외 근무수당의 편법 지급을 막기 위해 `지문.정맥 인식기'를 설치하고 있는 점에 착안, 여타 자치단체에도 인식기 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다만 인식기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방안은 권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행자부는 자치단체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문제를 계기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빠르면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을 뼈대로 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한 뒤 각급 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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