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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시설 건립 금지조례 요구 -연합뉴스

등록일: 2007-01-23


환경훼손시설 건립 금지조례 요구 -연합뉴스 (산청=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대규모 축사나 화약저장소, 찜질방 등의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자 이들 환경훼손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산청군에서 지난해 마을 인근 남사리 82번지 일대에 찜질방과 식당, 목욕탕 건립 허가에 이어 남사리 산 49-27일대 2만여㎡ 부지에 대규모 축사시설 건립을 허가해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개인 업체가 마을에서 가까운 국도변에 화약저장고 건립을, 재향군인회에서는 인근지역에 45만여㎡ 규모의 추모공원 건립 공사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들어설 곳은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인 진양호와 불과 1~2㎞ 가량 떨어져 있어 목욕탕과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하루 수십t의 각종 폐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완공되면 고가촌인 남사마을의 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남사마을은 조선시대 전통한옥 50여 채가 잘 보존돼 2003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됐으며 최씨고가(경남도문화재자료 117호), 면우 곽종석 선생의 이동서당(경남도문화재자료 196호), 남사예담촌 등은 지역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지역은 진양호와 가까운 곳인데도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점을 약간 벗어나고 국도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다 인근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등 교통여건도 좋아 업체와 업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 윤모(58)씨는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마을 내 식수원 오염과 환경훼손뿐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악 영향을 끼친다"며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군의원 등을 만나 이런 시설들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54)씨는 "남사마을 대부분 주민이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남사천의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상류지점의 이들 시설에서 배출된 폐수가 흘러들어 오염되고 주변에 화약저장소와 대규모 축사, 추모공원 마저 들어서면 우리 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고 항변했다. 남사마을 주민들은 인근 관정.길리.도평 등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허가나지 않은 화약저장소나 추모공원 건립 불가 내용의 탄원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환경훼손 시설 건립 금지를 규정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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