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왜곡보도 미등록신문 대표 벌금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7-01-16


왜곡보도 미등록신문 대표 벌금형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미등록신문을 통해 특정후보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모 신문사 본부장 김모(54)씨와 대표 홍모(49)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사실 보도와 논평 대신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미명 하에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사실을 확대ㆍ왜곡 보도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당시 이들이 지목한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의 비리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김 군수가 이들이 보도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공판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1일∼5월27일 일반주간신문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실군수 후보 공천 분석 등의 기사를 실은 신문을 제작, 임실군 모 이장 등 2천여 명에게 우편으로 무상 배부하고, 김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을 다룬 신문 7천250부를 제작, 배부하면서 김 군수에 대해 왜곡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