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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공원 내 사유지 지주 "재산권 침해" 반발 -경남신문

등록일: 2007-01-16


거창 공원 내 사유지 지주 "재산권 침해" 반발 -경남신문 거창군내 공원부지 중 사유지가 공유지보다 훨씬 많은데다. 개발행위 금지 등으로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높다. 16일 군에 따르면 거창지역 공원은 거열산성·월성 등 2개 군립공원과 죽전·정장·동동·동호·양평 등 5개 근린공원. 책읽는 공원 등 총 8개소 299만6천528㎡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거열산성군립공원의 경우 전체 166만2천800㎡ 중 국·공유지는 3만4천294㎡에 불과한데 비해 사유지는 162만8천506㎡로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동근린공원도 27만7천㎡ 중 사유지가 96%를 차지하고 있다. 또 13만9천㎡ 규모인 정장근린공원의 87%. 9만3천400㎡ 규모인 동호근린공원의 86%. 65만㎡ 규모인 월성군립공원의 49% 등 8개 공원 전체 면적의 81%가 사유지로 그 면적은 243만3천651㎡에 달하고 있다. 사유지의 경우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육림. 영농 등 지목에 따라 기본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기타 개발행위는 제약이 많아 가격하락. 매매 어려움 등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박모(거창읍)씨는 ‘거창읍 죽전근린공원내의 사유지가 20년간 공원부지에 묶여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군수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공원부지에서 해재하거나 군에서 매입해 달라고 하소연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태우 거창군청 산림환경과장은 “공원 내 사유지의 경우 규모와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쉽지 않으나. 소규모 부지는 지주가 매도를 원할 경우 군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매입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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