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경남도 "공무원 기소되면 무조건 직위해제" -국제신문

등록일: 2007-01-15


경남도 "공무원 기소되면 무조건 직위해제" -국제신문 경남도는 올해부터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사법기관에 기소될 경우 무조건 직위 해제키로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경남도 박권제 감사관은 15일 오전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 반부패 청렴도 향상대책을 발표했다. 경남도의 올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대책은 △업무관련 금품 수수관행 일소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 △깨끗하고 성실한 대민 업무 추진 △유관기관. NGO. 기업 등과 공조체제 강화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노력 등이다. 경남도는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은 사법기관이 기소할 경우 직위해제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주로 1심판결 이후 직위 해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여기다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행위자와 관련된 부서. 업무에 대하여 특별 감사를 실시해 비위요인을 철저히 밝혀내기로 했다. 경남도의 비리 연루 공무원의 기소직후 직위해제 방침은 다른 일선 시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공무원 자세 변화를 위해 민원업무 직원들은 ‘금품·향응 수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명함을 사용토록 했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업 면허. 주택사업 승인 때에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청렴이행서약서를 교환하여 계약 초기부터 깨끗한 행정을 벌이기로 했다. 또 모든 민원은 접수 즉시 문자메시지로 접수사항을 통보하고 처리 완료 즉시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SMS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후 직원 청렴성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과정의 부당·부조리 사항을 검증한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