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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조손가정 지원조례' 공포 -연합뉴스
등록일: 2007-01-11
광주 남구 '조손가정 지원조례' 공포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 남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 남구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빈곤과 학습부진에 노출돼 있는 조손가정에 대해 제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조손가정의 생활실태에 따라 1-3층으로 구분해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부가급여와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사업, 성장도우미 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부가급여는 예산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후원을 통한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올 1월부터 관내 62세대의 조손가정에 매월 2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건강과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도우미 사업을 병행키로 했다. 구는 2005년부터 2년간 민간후원을 유치해 연 1천639가구 2천713명의 조손가정 아동에 대해 7천900여 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왔다. 남구는 민간 후원을 유치,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액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후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 8월에는 관내 조손가정과 민간후원자를 연결하는 '만남의 날' 개최를 준비하는 등 조손가정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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