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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품목 정보공개 청구 기각 -연합뉴스

등록일: 2007-01-05


FTA 협상품목 정보공개 청구 기각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4일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제에 쌀과 축산물이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시 FTA 협상에서 이들 품목이 해당 분과의 의제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돼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쌀과 한국축산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논의는 한미 FTA 제1,2차 사전준비협의에서는 이뤄지지 않았고 제2차 공식협상 이후 이뤄진 관세양허안의 교환 등 협상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당시에도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농민단체는 정부가 작년 4월 미국과 FTA 사전준비협의를 열어 17개 협상분과 설치에 합의하자 다음달 농업과 위생검역, 무역구제협상 분과에 포함된 대상 품목과 우리나라가 제시한 협정문 초안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쌀이 농업협상분과 대상에, 또 한국축산물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조치가 위생검역분과 대상에 각각 포함되는지 여부는 협상 중인 사항이라며 협정문 초안 내용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농민단체들은 6월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외교부가 협상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같은 답변을 내놓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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