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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조례 제정 연서 주민 수 공표 -연합뉴스
등록일: 2007-01-04
부천시 조례 제정 연서 주민 수 공표 -연합뉴스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부천시는 2007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요건인 '연서를 해야 할 19세 이상의 연서 주민 수'를 오는 18일 공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연서 주민 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부천시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주민발안제도는 19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연서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연서 주민 수 공표는 지방자치법(제 13조) 및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연서할 수 있는 연령이 당초 20세에서 19세로 낮아져 주민 발의 조례의 제.개정 청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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