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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 관심 저조 -경남일보
등록일: 2007-01-03
'주민자치위원' 일반주민 관심 저조 -경남일보 위원 대부분 연임자·관변단체 회원 사조직 변질 우려…"모집방법 개선" 최근 진주시의 각 동들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선발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주민자치위원이 연임하거나 지역사회단체 회원인 반면 일반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7일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시작한 상평동의 경우 총 32명이 지원해 25명의 위원이 선발됐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는 조금 늘었으나 전체 25명 중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모두 연임자로 나타났다. 같은 달 20일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 강남동도 지난해와 비슷한 28명이 지원해 총 22명의 위원을 선발했지만 7명을 제외한 15명이 연임위원이었다. 이보다 앞서 모집한 옥봉동 자치위원의 경우도 전체 90%가 연임, 1기부터 5년째 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 구성도 일반주민보다는 지역 관변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평동의 경우 제4기 주민자치위원 중 동부자율방범대장 등 지역사회단체 회원을 겸하고 있는 위원이 전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일반 주민이나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위원 선발 과정도 동장이 알아서 할 뿐 주민들의 참여 장치가 없어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주민차치위원들의 활동이 봉사위주여서 사회단체와 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주민들은 각자 생활에 바쁘고 꾸준히 활동할 여건이 안돼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제도가 정당이나 특정조직 활동의 근거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현직 시의원이나 전직 위원장이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을 갖고 원로 대우를 받는 고문에 대다수 선임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시의원의 고문선임은 지난 5월 조례가 개정되기 전 의무 사항이었으나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 일부 읍면동의 경우 총 3명의 고문 중 최소 1인 이상 시의원 등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주민자치담당 강삼제 계장은 “사회단체의 경우 한 단체가 전체 1/3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해 놨지만 시의원의 경우 위원들 자체가 고문으로 반기는 분위기라 배제하기 힘들다”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 일반주민이 대다수인 진정한 주민자치위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주시 26개 주민자치센터에는 640여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소속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초 상평동·강남동 등에서 올해 자치위원모집을 완료했고, 나머지 읍면동은 늦어도 2월까지 개별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 지난 2002년부터 정부의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일부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한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한 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돕기 등 주민이 지역공동체를 가꿔 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동별 25명 이하)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위원장 및 고문을 포함해 최대 28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자치위원의 재임기간은 현행 2년으로 각 자치센터에 주민 또는 사업장 등록이 된 누구나 서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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