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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6-12-29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모델하우스'> -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지으려는 주민들의 설계비용을 덜기 위해 다양한 주택 모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끈다. 29일 경남 김해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 홈페이지(http://gimhae.go.kr)에 '아름다운 주택 모델'이라는 배너를 통해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100㎡(30평) 이하의 주택 모델 30종류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시가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와 협약을 통해 제작한 50㎡(15평), 60㎡(18평), 66㎡(20평), 83㎡(25평), 100㎡(30평) 규모의 주택 모델을 기본형, 농촌형, 도시형 등 면적별로 6가지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또 각 주택 모델에 따라 투시도와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상세도 등을 제공키로 해 30평 이하 소형 주택을 신축하려는 주민들에게 사이버상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더욱이 면적별 주택 모델에 따라 지붕과 외벽의 마감재를 다르게 적용해 주택이 완성되면 어떤 느낌을 주는 지를 표현하고 제시된 주택 모델을 이용해 건축신고를 하는 주민들을 위해 건축신고절차와 각종 서식, 건축마감재료, 시공방법 등 다양한 건축 관련 규정을 소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30평 이하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표준설계도 등 각종 도면을 제작해 건축신고를 하기까지 100만-150만원이 든다"며 "이에 비해 시가 제시한 주택 모델을 이용하면 건축사사무소를 통하더라도 배치도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30만 원 이하로 주택 건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주택 모델을 이용해 건축신고를 하려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 내 10곳의 건축사사무소를 건축신고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해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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