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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차단속요원 반인권 서약" -연합뉴스
등록일: 2006-12-28
"창원시, 주차단속요원 반인권 서약"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주차 단속요원을 채용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반인권적인 서약을 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례개정 반대 창원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는 주차 단속요원과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끼치게 할 목적의 찬반 투표, 연대 서명 등 집단 행위에 일절 가담하지 말 것'을 서약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창원시민대책위는 "행정 기관이 국민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서약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는 이들에 대한 서약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약서에는 '업무와 관련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것으로 누설하면 반국가적인 이적 행위로 인식돼 엄중한 처벌을 받으니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주차 단속요원의 업무 성격에 비춰 이 같은 내용의 서약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약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요식 행위로 특정인을 겨냥한 찬반 투표와 연대 서명 등의 행위는 개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서약은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반인권적이 아니며, 이 서약으로 인해 신분에 불이익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밀 부분도 표현이 다소 딱딱한 건 인정하지만 단속요원들이 공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항상 접해 외부 누출 등을 우려해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창원시에는 35명의 주차 단속요원들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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