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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의원 45% 겸직 ‘도마 위’ -도민일보
등록일: 2006-12-28
경남 도의원 45% 겸직 ‘도마 위’ -도민일보 참여자치연대, 광역의원 겸직실태 조사 발표 “의정활동 취득 정보 사적 이용 부작용” 우려 국회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와 관련한 동종업종 활동 및 근무가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대표 박상증)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경남을 포함한 서울·경기 등 11개 광역 지방의회 의원 534명을 대상으로 겸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 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53명 가운데 45.2%에 해당하는 24명이 유·무보수로 겸직을 하고 있어 심각성을 나타냈다. 겸직 의원들의 업종을 보면 농·축·수산업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서비스 3명, 제조업 3명, 건설·환경·부동산 업종 2명, 교육·학술 2명, 보건·운수·법률업종이 각 1명 순이었다. 도 의회 기획행정위 김상하 의원은 (주)서경건설안전 대표를 맡고 있었으며, 같은 위원회 허기도 의원은 (주)일신환경 이사, 교육사회위 문준희·이유갑 의원은 각각 서점운영과 교수직에 재직하고 있었다. 도 농수산위 김재휴 의원은 축산업을, 경제환경문화위 성계관 의원은 (주)대성목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7일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원 겸직이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감사 수행 시 이해 충돌 및 의정활동으로 취득한 정보의 사적인 이용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활동을 막을 장치나 제도가 빈약하고,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조례 개정에서 ‘의원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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