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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오병권 의원 선거법 위반 100만원 벌금 선고 -경남신문

등록일: 2006-12-28


거창군의회 오병권 의원 선거법 위반 100만원 벌금 선고 -경남신문 거창군의회 오병권(47·나선거구) 의원이 2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일 아침에 모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날 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10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서 의원신분 유지가 불투명하게 됐다. 또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던 이모(53·군의회 전 의장)씨도 이날 오 의원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군의회 유일한 무소속 의원인 오 의원은 공판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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