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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 없는 마을 "서러워 살겠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6-12-13


공설묘지 없는 마을 "서러워 살겠나" -경남신문 거창군, 다른 읍·면 거주자 사용 제한 6개 면지역 주민 "죽어도 갈 곳 없어"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가 불합리해 개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다. 거창지역 공설묘지는 거창읍을 비롯해. 고제·북상·남상·가조·가북 등 6개 읍면에 140~700여기씩 총 1천595기 안치 규모의 납골당과 330~700여기씩 총 3천271기의 매장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공설묘지 사용료는 15년 기준으로 납골은 사용료 1만8천원과 관리비 5만원 등 6만8천원. 매장은 사용료 18만원과 관리비 18만원 등 36만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관련 조례에 ‘장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공설묘지가 없는 군내 6개 면지역 주민은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남하면 김모(40)씨의 경우 최근 아내가 사망하자 매장지도 준비 못한데다 면내에는 공설묘지가 없어 타 읍면의 시설을 이용하려 했으나. 거주지 주민으로 제한돼 있는 조례 때문에 인근 산청군 공설묘지에 안치했다. 유가족들은 “타지역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거창군의 경우 세금으로 조성한 공설묘지를 해당지역 거주자들만 사용토록 한정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공설묘지가 없는 지역주민들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는 실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공설묘지가 없는 지역주민들의 장묘문제를 해결키 위해 해당 지역에 공설묘지가 설치될 경우 이장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이라도 타 읍·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전 읍·면에 공설묘지 설치를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읍·면의 공설묘지는 소규모여서 원활한 수급을 위해 조례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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