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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규모 11월부터 주택면적 기준 전환 -국제
등록일: 2005-08-10
농어촌민박 규모 11월부터 주택면적 기준 전환 -국제 농어촌민박 지정제 재도입..불법 펜션 규제 오는 11월부터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이 현행 객실에서 주택 연면적으로 전환된다. 또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펜션을 규제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지정제가 재도입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이 현행 객실(7실 이하)에서주택 연면적(45평 이하)으로 변경된다. 이는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개별 객실에 대한 규모 제한이 없어 대형화.상업화된 일부 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민박시설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농림부는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농어촌민박 지정제를 재도입,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을 받은 뒤 영업에 나서도록했다. 기존 사업자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으로부터 민박 지정을 받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형화.전문화된 불법 펜션들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했다"며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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