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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지원조례 제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6-11-30


남해군, 농어촌지원조례 제정 -연합뉴스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수산물시장 개방 압력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어업인 을 지원하려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이 발효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쌀, 마늘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와 친환경농업 직불제 추가 지원, 친환경축산사업 지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와 경관보전 직불제 확대,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업인의 생계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세계 농수산물 개방화 추세에 부응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 집중 육성하고 재해를 당한 농업인 등에게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남해군은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군내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장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하려 조례를 제정했으며 군의회에서 통과됐다"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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