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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인턴 보좌관제 도입 탄력 -경남일보
등록일: 2006-11-29
도의원 인턴 보좌관제 도입 탄력 -경남일보 최진덕 의원 주장에 김 지사 "긍정 검토" 도의원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태호 지사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덕 의원(진주2·교육사회위원회)은 28일 제24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전문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미흡한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일상에 몸으로, 발로 뛰어다니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절실하게 보좌인력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급제시행과 더불어 이번 도의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도정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회 운영체계를 개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 자사에게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의회 등에서 이미 인턴 보좌관제를 이미 시행중에 있다”며 “행자부에서 말하는 의원 보좌관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해주는 인턴요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이러한 도의원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여 도정을 선진화시키고 공동의 책임과 선의의 파트너로 경남도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전국 지방의회(3대 지방의회) 조례처리 실적을 보면 250개 기초 및 광역의회가 발의한 조례가 4만8186건에 이르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발의한 것은 겨우 4518건으로 전체의 9.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호 지사는 “도의원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이 부분에 대해 박판도 의장과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타이밍을 찾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보조요원’인 사실상의 인턴보좌관제도를 서울시 의회가 금년 5월부터 운영하고는 있으나, 서울시 의회의 제도적인 보좌관제 도입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고 예산편성지침 위배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 속에서 운영 되는 등 도입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턴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당장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시간을 두고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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