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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선거법 위반 조사 받아 -경남일보
등록일: 2006-11-24
김지사 선거법 위반 조사 받아 -경남일보 '신항명칭 궐기' 공무원 동원 등 관련 김태호 도지는 23일 신항명칭 무효촉구 궐기대회와 송은복 전 김해시장 조상묘 등과 관련해 3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23일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신항명칭 무효촉구 경남 궐기대회’를 가지면서 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 22일 오후 8시부터 11시15분까지 3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또 이날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 앞서 모 정당 공천과정에 상대 공천 희망자인 송은복 김해 전 시장과의 TV토론회에서 조상묘를 언급, 허위사실 공표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진석규 함안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오는 30일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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